‘사무장병원’ 갈수록 증가하는데 부당진료비 회수율은 7%뿐
‘사무장병원’ 갈수록 증가하는데 부당진료비 회수율은 7%뿐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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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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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데다 부당진료비 회수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191억1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4.25배 급증했다.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약 2조191억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정숙 의원은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건보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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