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은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54.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해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해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과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