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 매년 감소, 대책 마련해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 매년 감소, 대책 마련해야”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은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다.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54.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해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해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과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