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부당청구 신고자들, 포상금 못 받는 경우 많아
사무장병원·부당청구 신고자들, 포상금 못 받는 경우 많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9000만원, 3위는 6억4000만원, 4위는 3억5000만원, 5위는 1억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2년 5월 인력 부당청구를 신고한 A씨의 제보로 건보공단은 2억30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6년3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이 없다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돼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무장 한방병원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으로 3636만원이 결정되었으나, 환수율이 낮아 실제 지급받은 포상금은 전체의 7.4%인 269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 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