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추가 의혹 있다”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 추가 의혹 있다”
장정숙 의원 “선정 전부터 길병원이 복지부 담당자에 병원 법인카드 제공”
특별조사도 길병원 관계 회계법인에 맡겨 … “복지부·진흥원 제대로 파악도 못해” 질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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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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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_180
장정숙_180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가천길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 부실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의혹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11일 국감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선정 과정에서 미심쩍은 면이 있어 감사를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선정과정에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왔다. 정보자체가 일반적인 정보였기 때문”이라며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수사 결과 보겠다. 뇌물동기, 뇌물 사용처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냐 아니냐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장관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길병원 측에서 복지부 허 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참고로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허 모 국장은 총 8개의 길병원 명의 법인 카드를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이미지 참조)

복지부 허 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된 길병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복지부 허 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된 길병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공 : 장정숙 의원실)

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는 2013년 3월26일이다. 즉, 선정 전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이다. 이는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 전에 허 모 국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선정과정에서 허 모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에 있어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장 의원은 지적했다.

 

특별조사, 길병원의 회계감사 법인에 맡겨

장정숙 의원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위반”

복지부 박능후 장관
복지부 박능후 장관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길병원을 대상으로 7월4일~13일 진행한 특별조사도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매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연구비 정산은 ○○회계법인(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이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은 ○○회계법인에 맡겼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에 따르면 감사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배제해야 하는) 관련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별조사결과에서는 회수 대상 인건비 약 6500만원(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직접비로 사용),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약 3억900만원 등 총 3억7400만여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복지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다,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내용 파악을 못해 길병원에 자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려 왔다”며 “이렇게 비리와 의문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정감사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하는 복지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 나아갈 수 없다”며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사업연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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