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유치업자 중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기관의 25.6%, 유치업자의 64.2%가 무실적·미보고 기관이었다. 2017년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더하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로, 더하면 61.5%에 달했다.
이처럼 일 년 내내 10명 이하를 진료하거나, 10명 이하의 환자를 유치한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치업자는 2017년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였다. 전체의 64.2%다. 2016년의 경우 1882개소 중 779개소가 실적이 없었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 524개소까지 더하면 전체의 69.2%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과대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등록유지 조건도 3년에 한 번, 시한 만료 전에 갱신만 하면 된다. 등록 취소가 돼도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다시 유치업을 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