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평의사회가 “대한심장학회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법 위반행위를 공개 자백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엄정한 행정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하라”고 15일 주장했다.
평의사회가 지적한 심장학회의 ‘불법행위’란 의사가 행위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심장초음파 진단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게 시켰다는 것이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심장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학회 입장에서 검사보조인력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누구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은 보조인력이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것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어떤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면허에 관계없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배우면 누구든 심장초음파 검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파악된다는 것이 평의사회의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대한심장학회가 무면허자의 심장초음파 진단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복지부가 해당 불법행위를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를 한다면 대한심장학회와 복지부의 공모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