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중 90%는 ‘인공유방’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 중 90%는 ‘인공유방’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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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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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52개 중 실리콘겔인공유방 1품목이 전체 부작용 중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정관리 의료기기의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부작용은 14개 품목에서 총 6809건이었으며, 이중 실리콘겔인공유방이 91%에 달하는 6199건을 차지했다.

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 발생 6199건 중 거의 대부분인 6115건은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한국엘러간 등 외자사 2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었다.

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은 2013년 1179건, 2014년 958건, 2015년 986건, 2016년 656건, 2017년 1057건으로 매년 1000건 가까지 발생했다.

식약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8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품목 등 총 52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부작용 발생 이후 사후조치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많은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은 ‘안전성 서한 배포, 안전사용 홍보, 파열여부 체크 및 전문의 진단 권고’에 불과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콘겔인공유방의 부작용은 ‘파열’이 3292건(53%)에 달했고 ‘구형구축’이 2033건(33%)였다. 파열은 수술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무증상 파열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권고된다.

김광수 의원은 “몸에 직접 삽입하는 기기의 부작용이 매년 1000건 넘게 보고 된다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식약처는 부작용이 많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조치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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