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가 46건의 난자체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이다. 그러나 NMC는 1995년에 이미 내구연한에 도달한 1985년산 전신마취기를 2016년 8월 난임센터로 옮겼으며,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46명의 난임 환자의 진료에 사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기준 전체 1585개의 의료기기 중 위 전신마취기를 포함한 654개(41.2%)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기기수는 총 55대(10~15년 32대, 15~20년 16대, 20년 이상 7대)였고, 5~10년 초과 179대, 1~5년 초과가 420대였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의료법 37조, 39조에 따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총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이밖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이처럼 NMC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2012~2018년 주요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118억1000만원인 반면 서울대학교병원 1799억18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878억3100만원, 국립암센터 870억1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많게는 15배에서 적게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를) 난임센터에 배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