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 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시켜야 보험 적용 가능”
“‘게임장애’, 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시켜야 보험 적용 가능”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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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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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게임중독, 게임장애가 질병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 6월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됐으며,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 증상이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제표준분류를 따르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은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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