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를 맞아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정보 제공은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적절한 독감 백신을 선택하고 올바른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 명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 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로 올해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0개월~12세 어린이까지로 확대돼 만 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총 21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 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 구분되며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란·닭고기·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인터뷰어: 식약처 생물제제과 김도근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