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에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