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안을 보면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11월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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