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 병원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건보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2일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사무장 병원의 뿌리를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면허대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막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윤일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종의 ‘리니언시 제도’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및 직원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뜻한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 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