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올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했다.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 2017년 11월,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매해 앞당겨지고 있었다.
반면 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다음 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이 없어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148만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적정예산 반영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