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2013년 987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사례를 보면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진료 환자 중에는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혜택을 받기도 했고, 한 환자는 2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4500만원이 넘는, 무려 1만5227배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6월 현재 29만876명으로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가입자 최소 체류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는 등 단발성 가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상식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