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위협에 맞서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추진
간무협, 치위협에 맞서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추진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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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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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에 맞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는 9월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9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연 것과 관련, 맞대응 차원으로 진행됐다.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고 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가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 조사’ 설문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간무협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 하기로 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는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해 전문성을 인정 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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