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일,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건보가 적용되는 동일 세대 범위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국가 외교부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앞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방문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