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뇌·뇌혈관MRI 등 건보적용 확대
10월1일부터 뇌·뇌혈관MRI 등 건보적용 확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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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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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이동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확대 적용 대상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약 50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10월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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