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강남고운미소치과, 한미르국제한의원, 서울더블유치과병원, 뉴라인치과의원, 태원당한의원, 약령태오름동진한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왕십리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미이행기관 대상 등록취소 사전 통지’를 공고했다.
이들 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취소 예정일은 10월19일이다. 이날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상 의료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에 연락하면 시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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