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행위·치료재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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