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0월부터 건조드레싱류가 다수 급여화되고, ‘CHECK VALVE INFUSION SET’의 건강보험 적용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인메디의 ‘HIGHSCAR GEL’ 등 건조드레싱류 10종은 10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변경되며, 중분류, 코드, 재질 등이 바뀐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CHECK VALVE INFUSION SET’의 상한금액이 199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 ‘COOL-TIP RF ELECTRODE’ 등 13개 치료재료는 11월부터 중분류가 ‘고주파 열치료술용(간암/신장암)’에서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간암/신장암/폐암)’으로 중분류명이 바뀌어 폐암 사용시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