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박근혜정부가 요구했던 규제프리존법을 병행한 것으로 의료영리와 및 원격의료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산자위는 법안소위가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회의를 통해 단 10여분만에 이 법안을 확정했다.”며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장 드라마 수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날치기 통과, 졸속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의료민영화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절차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내용들을 담고 있어 산자위 내의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합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폭주했다는 후문조차 들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촛불 국민의 요구를 위배한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여당도 함께 비난했다.
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