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규제특례법 개정안 반대"
5개 보건의약단체 "규제특례법 개정안 반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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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5개 보건의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금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 논의의 즉각 중단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5개 보건의약단체 입장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금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에 입각하여 생명과 윤리를 수호하는 분야로서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이익추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의료에 있어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향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과 의료이용보다는 의료비용을 고민해야하는 환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9. 19.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 /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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