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과 관련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고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 신설된 제도다.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가속화됐다.
이번 개선안도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도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의원협회는 지적했다.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대신 개선방안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행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 삭제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