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소비자·환자단체들이 경기도 산하 의료원들에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 관점의 운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되어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수술실 내에서의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가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