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심의위 정보공개 거부"
경실련 "복지부, 안전상비약 심의위 정보공개 거부"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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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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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지난 8월8일 열린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열렸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결국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투표결과 6차회의 안건에 상정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해서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설명한 '6차 상비약 심의위원회' 표결 결과(8월8일).
경실련이 설명한 '6차 상비약 심의위원회' 표결 결과(8월8일).

경실련은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며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 (안전상비약을)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현재 13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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