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특수검사 MRI 환자부담, 4분의 1로 줄어든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환자부담, 4분의 1로 줄어든다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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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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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촬영에 대한 환자 부담이 약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7~17일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17~21일 중 확정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면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중증 뇌 질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연 1∼2회씩 최대 10년(현재는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회 및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경과 관찰까지(현재는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 목적 촬영시 건보 적용)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보험적용 전 가격은 뇌 일반 MRI 비급여 평균가격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만~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이 표준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실시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고,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화 하며, 내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최소화한다.

의료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뇌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 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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