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악질적 노사관계 ...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전남대병원 악질적 노사관계 ...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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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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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정책 수행의 최선두에 서야 할 공공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모든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악질적 노사관계와 법위반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전남대병원의 근로조건 관련 법위반과 시정 불이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된 50개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가 소속된 29개 병원의 법위반 실태와 시정 이행 여부를 자체 파악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법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 점검항목 중 14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서면근로계약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당사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 ▲임신여성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전액 미지급 ▲퇴직후 14일 내에 금품 미청산 ▲최저임금 내용 안내하지 않음 ▲생리휴가 사용 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충파악에 따른 적절한 조치 위반 등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 300억원에 이르는데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억원 내에서 해결하자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사 합의조차도 거부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행동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뻔뻔스런 작태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 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빈껍데기로 만들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전남대병원의 법위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법위반 시정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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