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바이오헬스 계획’ 철회하라”
“일자리위원회 ‘바이오헬스 계획’ 철회하라”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통해 촉구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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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차 일자리위원회의 ‘바이오헬스 계획’ 안건 상정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졸속적,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특위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7차 일자리위원회는 앞서 5일 열린 제4차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11일 ‘바이오헬스 新(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헬스 계획 안건의 핵심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 등 소위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지원이다.

의료연대본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안건에 의료영리화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내용을 마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대기업 배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우선 시판하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사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실제로 효과가 검증돼 임상에서 표준적인 치료로 쓰는 치료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영리화 내용의 안건을 사전 공유도 없이 보건의료특위 당일에 공개하고,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정부가 날치기 통과의 속내를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 측 위원은 ‘누가 반대해서 안건이 하나도 못 올라가면 안되므로 특위나 전문위에는 의결기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해당 안건의 일자리위원회 상정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이것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상 민주노총이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의 본질을 폭로하고 들러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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