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0% 인상시 건보료 13% 인상"
"공시지가 30% 인상시 건보료 13% 인상"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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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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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강보헙료가 최대 13%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가 10%가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1480원으로 월 26만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2000원이 인상된 28만2640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 13%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일부인  재산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 건강보험료 인상률 산출의 근거가 된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시 정확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보험료 수준, 소득파악률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재산보험료 부담을 추가 완화할 예정이므로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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