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의료기기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평가위원은 의사·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기위원회 위원(357명)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장(19명) 가운데 심의 내용에 따라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허가사항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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