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제기한 '다이안느35'의 효능·효과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식약청은 한국쉐링은 '피임에 대한 첫번째 생각'과 '복용하는 동안 우수한 피임효과를 나타냅니다'와 같은 형식의 잡지 광고를 통해 여드름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으며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조절함으로써 여드름을 개선시켜줍니다', '생리주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와 같은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사항 외를 잡지 등에 광고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고소 고발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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