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사회 윤리위는 심의 결정문을 통해 ▲검ㆍ경의 수사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 절차를 거쳐 회원 제명을 포함한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사회 내부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자정활동을 강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 등을 결정했다고.
경남도의사회 김홍양 회장은 “현재 메스컴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로서는 물론이고 지식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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