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지나친 규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광고 지나친 규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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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6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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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재강도가 높다며 하향조정을 촉구한 일은 매우 정당한 주장으로 여겨진다

의협은 거짓·과장광고 부문을 문제 삼으며 개정 전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1월에서 1개월씩 늘린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기간을 업무정지와 일치하도록 축소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중복처분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로 구분하고 처음 위반하면 '경고' 1차 위반 후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7일과 15일 수준으로 각각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제가 도입, 의료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를 심의·인증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한편 심의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되어 왔다.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웹진은 인터넷신문과 달리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헷갈려 하는 관계자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눈가리기 식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하면 무엇이 불법이고 왜 불법인지 의구심을 갖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애매한 기준 때문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의료기관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모병원은 광고심의를 받으려 했으나 병원명칭으로 인해 광고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정을 비난했다.

사실 의료광고는 공익성등을 이유로 지나친 규제에 시달려 왔다. 병원들도 이제는 경쟁시대다. 좋은 품질로 환자들의 병을 고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허위과장광고로 눈속임읋 해서는 안되겠지만 병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들의 입소문’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7일 워크숍을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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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맨 2007-07-20 15:36:13
장사꾼들의 속셈이 어떤쪽으로 아다마를 돌릴지 몰라 환자들의 입소문이나 광고나 목적은
같잖아 뭘 야그 할려는건지 원 짤짤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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