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5-메오-밉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1일부터 ‘5-메오-밉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01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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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있는 5-메오-밉트(5-MeO-MiPT)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표일인 1일부터 적용되며 이들 의약품을 취급중인 업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이미 1,4-부탄디올의 수출입 신고를 한 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식약청장의 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 목록>

5-메오-밉트(5-MeO-MiPT)

5-methoxy-N-methyl-N-isopropyltryptamine

5-메오-디엠티(5-MeO-DMT)

5-methoxy-N,N-dimethyltryptamine

밉트(MiPT)

N-methyl-N-isopropyltryptamine

5-메오-에이엠티(5-MeO-AMT)

5-methoxy-α-methyltryptamine

딥트(DiPT)

N,N-diisopropyltryptamine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Acetoxy-N,N-diisopropyltryptamine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2-(methylamino)-1-ρ-tolylpropan-1-one 또는 1-(4-methylphenyl)-2-methylaminopropan-1-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1-Pentyl-3-(1-Naphthoyl)indole

에이취유-210(HU-210)

1,1-dimethylheptyl-11-hydroxytetrahydrocannabinol

씨피-47497(CP-47497)

(Z)-3-[4-(1,1-dimethylheptyl)-2-hydroxyphenyl]-cyclohexanol

엠씨피피(mCPP)

1-(3-chlorophenyl)piperazine

티에프엠피피(TFMPP)

1-(3-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엠이오피피(MeOPP)

1-(4-methoxyphenyl)piperazine

엠디비피(MDBP)

1-(3,4-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2씨-디(2C-D)

2,5-dimethoxy-4-methyl-phenethylamine

2씨-이(2C-E)

2,5-dimethoxy-4-ethyl-phenethylamine

2씨-티-2(2C-T-2)

2,5-dimethoxy-4-ethylthiophenethylamine

2씨-티-7(2C-T-7)

2,5-dimethoxy-4-propylthiophenethylamine

엠비디비(MBDB)

3,4-methylenedioxy-α-ethyl-N-methylphenethylamine

엠디디엠에이(MDDMA)

3,4-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엠디이에이(MDEA)

3,4-methylenedioxyethylamphetamine

1,4-부탄디올(1,4-Butane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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