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개최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시장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보험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린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정신질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시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까지 보험시장에선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는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과 ‘정신장애인의 사망 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한 것. 보험사들은 정신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약관을 통해 일괄적인 거부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은 “당초 이 규정은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보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