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던 항암제 '파클리탁셀제제'를 위암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파클리탁셀 단일제'(주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약물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별로 다른 허가사항을 일괄적으로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만,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할 경우 175~210 mg/㎡를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은 휴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1주기로 하고, 투여를 반복하되, 투여량은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하라고 조언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된 약물은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만들어진 복제약이다.
◆신설된 효능효과=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사용한다.
◆신설된 용법용량=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환자에게 이 약 175~210 mg/㎡를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한다. 이를 1주기로 하고, 투여를 반복한다. 투여량은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 파클리탁셀제제 생산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