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아제약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란이 일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동아제약의 해외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반대했던 강문석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충식 이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강정석 대표이사(부사장), 강신호 회장 등 회사측과 경영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자사주 74만8440주(지분율 7.45%)를 처분하고 전량 EB로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올 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완전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특정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켜 경영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우발채무 부담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으며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타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없이 동아제약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금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부언했다.
이로써 동아제약 사태는 '제2의 박카스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