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던 오리지널의약품의 제네릭 가격 연동 인하정책이 일보 후퇴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일 국내·외 제약사가 참여한 업계간담회를 열어 제네릭의 가격이 등재되더라도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살아있다면 오리지널 약가를 특허만료시까지 인하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져 제약업게가 술렁이고 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 인하시키기로 한 새 약가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한 셈이어서 국내제약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는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 등 잔존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의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오리지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득을 얻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008년 12월 16일 특허만료되는 '아리셉트정 10mg'(염산도네페질)은 가격 4258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침 변화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연동규정을 일부 수정한 것은 특허법과의 일부 상충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뚜껑은 열어봐야 알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