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20만원 중 선택진료비가 180만원 "
"진료비 220만원 중 선택진료비가 180만원 "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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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신촌 연대의료원 정문 앞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캠페인에서 선택진료비의 불법성과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확인방법 등을 집중 홍보했다.

운동본부측은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는 상당수 병원들이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며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의사가 2명인 의원에서조차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진료비 220만원 중 180만원이 선택진료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는 공식 서식이 아니다"며 "우선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문제가 심각한 병원, 복지부 장관 및 실무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연대세브란스 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국회보상공원(대구), 부산대병원(부산), 전남대병원(광주)에서 동시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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