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정부 광화문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의료급여 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급여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할 뿐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제도 시행에 거부하는 뜻으로 본인부담금 납부나 선택병의원제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낮 12경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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