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그간 시장의 관심을 모아오던 자사주 문제를 매듭지어 '경영권 강화‘라는 포석에 한발 다가섰다.
동아제약은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중인 648억원 규모의 자사주 74만8440주(지분율 7.45%)를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전량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원배 사장, 강정석 부사장, 박찬일 상무, 유충식 이사, 강문석 이사 등 사내이사와 강경보 이사, 권성원 이사 등 사외이사 등 모두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동아제약은 자사주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로 DPA Limited와 DPB Limited에 넘길 예정이다. DPA와 DPB는 이를 근거로 8000만달러(736억원)규모의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한다.
교환사채 발행사인 DPA 가 만기 5년 교환사채(채무보증규모 504억56000만원)를 DPB가 만기 10년 교환사채(476억3110만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교환사채 발행 주관은 우리투자증권이 맡는다.
교환사채의 만기 이자율은 3.95%이며, 교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오는 7월4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30일 이전까지이다. 교환 가격은 교환사채 발행 전일 동아제약 종가의 15% 할증 가격이다. 중도상환 요청권 행사일은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다. 교환사채 만기는 5, 10년이며 만기이자율은 3.95%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따라 동아제약의 채무보증규모는 98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동아제약의 지난해 자기자본 3191억5748만원의 30.73%에 해당한다. 채무보증액 규모는 교환사채가 교환대상자산으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시 지급할 상환금액과 만기시까지의 지급이자를 감안한 금액이다.
동아제약의 교환사채 발행의 명분은 회사의 자금 필요성이다. 연구.개발(R&D), 매출 증대 등에 전력투구할 자금을 마련하고 세무조사에서 받은 과징금 3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사주가 지난해 초 6.2%(60만4480주)에서 7.45%(74만8440주)로 늘어난 만큼 의결권 없이 묶여있는 자금을 유동화하여 숨통을 틔워보겠다는 것이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동아제약은 자금조달이라는 표면적인 효과 이외에도 '경영권'강화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교환사채를 인수한 측이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가 가능한 2008년 7월4일 이를 동아제약 주식과 교환한다면, 의결권이 없었던 동아제약의 자사주 74만8440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 경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교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해 우호주주를 표대결 시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초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이사가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바 있다.
올해 초 동아제약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로 치닫던 ‘박카스 부자(父子)’들의 분쟁은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강문석 이사와 유충식 이사가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강정석 당시 전무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한 반면 강문석 이사는 별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강이사는 현재 지분 6.16%(61만8942주)를 소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든 타오를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