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제약사 먹구름 다소 해소"
FTA타결 "제약사 먹구름 다소 해소"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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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결과 복제약의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한미FTA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FTA 협상이후 줄곧 우려 해왔던 국내 제약산업에의 먹구름이 다소나마 해소됐다

이번 협상은 특허-허가연계는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시점에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해 식약청에 시판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식약청은 이를 특허권자(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에게 통보하고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 안에 국내 제약사가 제조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시판허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특허-허가연계로 향후 5년 간 특허기간이 끝나는 의약품 중 약 40%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제약기업 연매출액의 0.4∼0.7%에 해당하는 연 370억∼790억 원의 기대 매출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18개월 시간을 벌수 있게돼 숨통이 트였다. 이는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완화하는 쪽으로  통상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얻어낸 결과이나 국내제약업계들의 재빠른 변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18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제약사들이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득이 없다"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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