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제 61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의협회장 간선제안이 통과되었다. 정족수 162명을 억지로 채운 상태에서, 약 80%에 이르는 128명의 찬성으로 간선제안이 통과된 것이다. 대다수 회원들이 간선제를 열망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간선제가 통과되었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모전문지의 여론조사에서 약 53.1%의 회원이 간선제를 반대하고, 모 의사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단 10%의 회원만이 간선제를 찬성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은 민의를 수렴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직선제로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간선제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새 집행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이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 더욱이 간선제 통과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는 바, 민의를 담보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는 대의원회에 대해 이번 간선제안 통과를 계기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 중앙 대의원은 각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자리임에도 중앙 대의원이 결정되는 과정은 언제나 의문투성이였다. 회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중앙 대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소수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중앙대의원이 선출되었던 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였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 정기총회의 경우 일부 중앙 대의원에 대한 부적격 여부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간선제 통과시 정족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거수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의장단 및 일부 대의원들의 간선제 통과를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들이 관찰되는 등, 대의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회원의 당연한 권리와 주권을 주장하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대의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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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는 원외처방 환수법안, DUR 시스템 시범사업, 의료분쟁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의원회의 비민주적 작태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만이 만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원인제공자인 대의원회가 나서야 한다.
위 요구에 대해 대의원회는 7일 이내에 의협게시판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의원회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 당연한 권리와 주권을 열망하는 회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 규정하고, 향후 대의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대의원회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며, 대의원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는 반드시 성실한 답변을 해야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7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