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전지역에서 진행중인 DUR 시범사업에 기울인 고양시 의사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다 음-
- 약 처방은 의사의 고유업무이므로, DUR은 반드시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의 약물 오남용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DUR시범사업에 조제정보뿐만아니라 처방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DUR을 위해 국민들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내역도 전산정보(Database)에 포함하여한다.
-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시행주체별 DUR효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009년 5월 28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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