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료법인, 숙박업 서점 PC방 등 부대사업 완화 반대
<성명>의료법인, 숙박업 서점 PC방 등 부대사업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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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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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7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유예 과제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26개의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숙박시설 서점 PC방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도 복지부는 호텔숙박업까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우리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맞서 번번이 좌절되자 경제위기를 핑계로 슬그머니 의료법인에 호텔숙박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라 하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항구적’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운영이 아니라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게 되면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병원’이 생겨나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의료기관들로 인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건강권 이라는 기본 권리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커질 것이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이라는 진료외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진정 의료기관이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투명성을 전제로 공적재원 확대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환자 편익이라는 미명하에 부대사업으로 영업 이익 증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비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뿐 아니라 지난 5월26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신성장 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채권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 JCI 인증 지원,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보험회사 확대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꿀 의료민영화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보험회사 제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삭제 등 지난 의료법 개정 때 결정한 내용들이다.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4만 전조합원과 전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홍보 활동, 6월1일부터 전조합원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뺏지 달기, 6월10일 대규모 상경투쟁,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이 본회의 상정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5월 28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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