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지난 28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간호관리료차등제의 법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입증이 완료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소병협이 실시하고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제도의 법적문제가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간호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속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기준이 상반된다는 것.
중소병협은 현재 간호관리료차등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자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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