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수입업체 관리방안 설명회
식약청, 의약품 수입업체 관리방안 설명회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05.26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자가 기허가 수입의약품의 밸리데이션 자료보관 등에 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29일 오후 3시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기허가 수입의약품과 국내 제조의약품과의 GMP 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그리고 국내 유통 중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수입의약품의 원제조사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의약품 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허가 수입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보관 의무화 등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용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수입의약품의 GMP 관리 범위를 제시한다.

식약청은 “수입의약품과 제조의약품의 규정적용에 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입의약품의 관리를 개선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