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한미FTA 보완책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의 한미FTA 보완대책이 미흡할 뿐더러 사실마저 조작·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의약품 특허강화로 인한 소비자부담액이 연 평균 최소 127억원 최대 1364억원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연 23억원 이익 또는 최대 피해 연 397억원의 수치로 둔갑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협정문을 바탕으로 2개월 만에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 이익으로 탈바꿈하고 피해액 규모가 29%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등 여러차례 제시됐던 '허가특허연계에 의한 제네릭 출시지연' 대책의 경우 그 대책이 미-호주 FTA 등 다른 나라의 대책에 비춰 볼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 소송이나 특허 심판원 심결'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책의 엉성함을 꼬집었다.
또 1개의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다국적 제약사의 R&D 비용은 8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책정한 혁신신약개발지원산업의 예산은 4년간 2500억원에 불과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전체가 향후 10년간 1조원이라는 사실은 이번 보완책이 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국내대책이 아니라 사실상 한미FTA 홍보자료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의료업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산업적 측면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나 국민추가부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마저도 현실감이 결여돼 결국 '근거없는 환상'만 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