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6년제 실무실습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약대가 없는 일부 대학 및 지역에서는 해당 약대 혹은 지역에 약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약대 6년제 시행 하에서의 약학 교육은 약물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임상약학 교육 중심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기존의 이론중심 약학교육에 실무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약학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차 기준은 바로 약대 학생 실무실습교육의 원활한 수행 여부이다. 즉, 약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거나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실무실습교육 운영에 대한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습교육장소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 한하여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학은 실무실습교육의 선행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임상 교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2. 대학은 실무실습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무실습 현장을 확보해야 한다.
3. 실무실습교육을 수행하는 병원약국은 실무실습 기준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는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시 본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약대 신설 및 약대 정원 증원의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본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약학대학의 학생들이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 병원 약제부서를 중심으로 실무실습교육 수행 환경 마련과 교육자 양성, 업무 표준화 등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9. 5. 21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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